우리 일상을 크게 바꿔놓은 마스크 착용,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월)부터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 사항으로 조정됩니다.
(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1단계 시행)
다만, 이번 1단계 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취약한 사람이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실내 마스크 해제 경위
2.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
3.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1. 실내 마스크 해제 경위
중대본은 이미 2022년 12월 23일 브리핑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가지의 평가 지표를 마련해서,
2개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단계별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4가지 평가 지표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그리하여 2023년 1월 20일 발표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4가지 평가 지표 중 3가지가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약 2주 후인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가지 평가 지표의 충족 현황은
세 번째의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만 제외하고,
4가지 중 3가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1) 환자 발생 안정화 - 충족
-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 충족
-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고, 주간 치명률은 0.07%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미충족
- 4주 내로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68.5%입니다.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 충족
- 고령자가 동절기에 맞은 추가 접종률은 34.5% 수준으로,
참고치인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62.1%입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등
(2) 의료기관
(3)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등
※ 질병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택시도 포함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질병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삐를 놓지는 말자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진정한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이 다가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스스로 조심하시기도 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